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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본문

모든 건축물은 아래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짓게 됩니다. 건축주는 건축계획의 단계에서 원하는 용도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차후 건축사를 만나 원활한 설계를 시작하기 위해 우선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시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라 정의된다.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에는 공관이 제외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

 3)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다만,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    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2.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 · 복도 · 계단 ·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3.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부터 일반업무시설까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부터 노래연습장까지 취미생활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거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 포함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300m2 미만)

나. 탁구장, 체육도장 (500m2 미만)

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300m2 미만)

라.  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천m2 미만)

마.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등을 세탁 · 수선하는 시설

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1천m2미만)

아.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자.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천m2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 · 배수와 관련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300m2 이상)

나.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낙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500m2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500m2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것은 제외

라. 서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것은 제외

마. 공연장(500m2 미만)

바. 일반음식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기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게임관련시설(500m2 미만)

아. 학원, 교습소, 직업 훈련소,다중생활시설(500m2 미만)

자.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 가공 ·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500m2 미만)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 신고의 대상이 아닌것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것.

차. 단란주점 (150m2 미만)

카.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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