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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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본문

용도지역

세분류

건폐율(이하)

용적율(이하)

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50%

100%

2종 전용주거지역

50%

150%

1종 일반주거지역

60%

200%

2종 일반주거지역

60%

250%

3종 일반주거지역

50%

300%

준거지역

7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1,500%

일반상업지역

80%

1,300%

근린상업지역

70%

900%

유통상업지역

80%

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300%

일반공업지역

70%

350%

준공업지역

70%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80%

생산녹지지역

20%

100%

자연녹지지역

20%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80%

생산관리지역

20%

80%

계획관리지역

40%

100%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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